제주도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50만원"

제주도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50만원"

기사승인 2016-08-02 11:17:44

1년여 간(2015년 7월 29일~2016년 7월 31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할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등 시설이용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주차방해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 진입로 등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를 통해 주차방해행위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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