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코리아 피해 '최소' 딜러사 '최대'

폭스바겐 코리아 피해 '최소' 딜러사 '최대'

기사승인 2016-08-02 14:01:4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번 환경부 제재 관련 본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딜러사만 큰 피해를 봤다는 평가가 일고있다.  본사는 과징금 폭탄을 피했고 딜러사는 인증취소 차량 판매정지로 영업과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소음 성적서를 위조해 불법인증을 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 8만3000대(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증취소 차량의 판매정지로 인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영업과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폭스바겐은 CC와 투아렉만을 아우디는 A4 가솔린, Q7, A6 40 TDI 등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는 모델이 확 줄어든 것이다.

반면 본사는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아우디폭스바겐측이 개정안 시행 이전인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면서 상한액 10억원이 적용됐다. 만약 과징금 부과율을 3%로 해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68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제를 통해 딜러사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딜러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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