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문 열어 냉방영업하는 행위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제주시, 문 열어 냉방영업하는 행위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사승인 2016-08-10 11:49:04

제주시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일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9일 공고해,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사용제한공고에 따르면 공공부분은 냉방온도를 28℃ 이상 유지해야 한다. 민간부분의 경우 건물 냉방온도를 26℃ 이상 유지를 권장하고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산업부과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점검, 계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등의 사업자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5분이상 문을 열어 놓거나, 출입문을 철거하는 행위, 또는 출입문을 고정시켜 놓는 행위는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비닐막이나 철창처럼 출입문이 설치돼 있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규정위반이다. 

해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1회 적발에선 경고조치로 그치지만, 2회부터는 50만원을 시작으로 4회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을 열고 냉방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전력이 소비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가정, 소규모 상점에서도 적정 냉방온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기기 소등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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