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천연물 관절염치료제인 ‘조인스정’의 특허 빗장이 풀리자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을 앞다퉈 출시할 예정에 있다. 특허 만료를 앞둔 SK케미칼이 조인스정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경고성 서신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조인스 제네릭을 발매 예정인 제약사들에 "제네릭 출시로 조인스정의 보험약가가 인하되면 특허침해 행위로 판단해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조 서신을 발부했다.
이 같은 서신을 보낸 배경에는 SK케미칼이 개발한 국산 천연물 관절염인 조인스정의 특허권과 관계가 깊다. 국내에서 조인스 정은 약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이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수많은 제네릭들이 출시될 수 있고 조인스정의 보험약가는 자동으로 인하된다. 이러한 특허만료에 따른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오리지널사인 SK케미칼이 특허 방어에 나선 것이다.
SK케미칼의 물질특허는 9월 30일 만료되지만, 2021년과 2030년까지 유효한 특허 2건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협조서신을 보내 제네릭을 내놓는 제약사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국내에서 조인스 제네릭은 약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식약처에 따르면 천연물 관절염치료제는 약 42건이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성분의 다른 이름의 약이 약 43여개가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SK케미칼은 물질특허 만료로 제네릭이 국내에서 대거 출시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네릭을 출시하는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특허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고성 서신 메일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SK케미칼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에 서신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조인스정은 자사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회사에서는 특허 방어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