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지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에 대해 도와 행정시 등 시설관리 주체별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시설과 신규 추가시설에 대해 국민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등급 평가 메뉴얼에 따라 안전등급(A~E)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을 비롯해 위험요인에 대한 장·단기 해소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가설이 요구되는 D·E 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사용제한·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등의 명령을 하게 된다.
현재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 204개소, 건축물 1419소 등 총 1623개소다. 이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은 D등급 18곳, E등급 5곳 등 모두 23개소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이주, 철거 중에 있다”며 큰 위험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중점관리대상시설인 A~C 등급은 관리주체가 연 2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인 D~E 등급은 월 1~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안전점검 협조를 당부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