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각 행정시가 담당했던 제주도내 유원지 관리 업무를 도로 이관하면서 유원지 개발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을 신설했다”며 “도와 행정시에서 각각 관리해오던 유원지 관리 업무를 통합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도에서 8개소, 행정시에서 18개소(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13개소)의 유원지를 관리해왔다. 관리업무가 나눠진 탓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시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도내에 지정된 26개소의 유원지 관리를 도에서 통합관리하게 되면 제반행정 절차의 간소화·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제주도는 조례개정 시점에 맞춰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집단화 분산 배치 ▲유원지 성격에 맞는 실외 유희시설 설치 의무화 ▲녹지·휴게공간 시설기준 강화 등 제주형 유원지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