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 3일 제정해 1년여 간 시행해 온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11일 이번 조례개정작업 배경에 대해 “조례 제정 시행 후 운용상 미비점이 발생하고 건전한 제도정비 작업 관련 법률 개정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권한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작업에 반영하고 제주특별법·관광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선시설 교체 시 서버 등을 제외한 경미한 교체는 별도의 변경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또한 호텔 등급 표시체계에 따른 사항과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반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변경 시에는 변경신고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는 법령상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명시돼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달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규제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주도는 카지노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 카지노감독과 관계자는 조례개정에 대해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VIP 고객 위주 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자테이블 도입 개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중국 반부패 정책 기조로 인한 VIP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