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제로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제주도 서귀포시 효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토지수용재결 신청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귀포시는 “효돈동 도시계획도로(소로 1-4, 1-10호선)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협의를 시작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토지수용재결은 특정 공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강제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타당한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효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9년부터 전체 35필지 중 1필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벌였지만, 보상가 상향 등의 이유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효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연장 700m, 폭 1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체 연장 700m 중 320m 도로개설을 완료했다.
서귀포시는 수용재결결정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면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