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4876명 특별사면

[속보] 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4876명 특별사면

기사승인 2016-08-12 16:34:25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제71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면은 2014년 1월 설과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거쳐 상신된 사면안만을 의결하고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김 장관에 의해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됐다. 

법무부는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과 종교인 등 14명을 포함,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생계형 보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도 함께 이뤄진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감면 적용 다음날인 7월13일부터 올해 사면방침이 공지된 지난달 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142만여명에게도 특별 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6만8000여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명은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뺑소니로 처벌되는 등 중대 위법행위자도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특사에 비리 정치인은 배제됐고 재계 인사들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극히 일부만 포함했다. 서민·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었다. 이 회장은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근육이 소실되는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있는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된 이래 대부분 기간 동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이 회장의 형 집행정지(3개월)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4년 설 때 서민·생계형 사업 5925명, 지난해 광복절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과 민생 사범 등 총 6527명을 대상으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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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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