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16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률이 낮은 4톤 미만 어선주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독려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면 어업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재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에 등록된 4톤 미만 어선은 8월 현재 410척에 이르지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률은 17%에 불과한 71척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4톤 미만에 대한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예산 4억 2천만원을 확보하고 4톤 미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은 국비 71%, 지방비 23.2%로 총 94.2%가 지원되며, 본인 부담률은 5.8%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428척이 신청해 총 3척 3백만원이 지원됐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