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2601명(2214필지 343ha)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 1만 1949필지(1716ha), 서귀포시 13744필지(2548ha)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최근 3년간 도내 거주자 1만 7492명이 취득한 2만 5693필지(4263ha) 농지 중 필지대비 12.8%, 면적대비 8%에 해당하는 3314필지(343ha)가 방치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제주도는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할 경우, 해당 농치를 처분토록 하고 있다.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면 해당 필지는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아니면 소유주가 직접 자경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에 따르지 않을 시 6개월 기간 동안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하는 날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도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이용·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1단계 조사에서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2473명, 2892필지(317ha)에 대해 1년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