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지분 형태 건물 소유자 불편 해소"

서귀포시 "공유지분 형태 건물 소유자 불편 해소"

기사승인 2016-08-18 14:07:4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 시 공유지분 형태 건물 소유자가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귀포시는 “내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건축물을 각자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돼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 소유 등의 방법을 통해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건물·토지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까지 38필지가 공유토지분할 접수 개시 결정, 지적공부정리가 추진됐다고 전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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