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체납자, 숨은 재산까지 샅샅이 찾아 징수"

제주시 "장기 체납자, 숨은 재산까지 샅샅이 찾아 징수"

기사승인 2016-08-22 15:23:31

제주시가 체납자 소유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국세 환급금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재산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2일 제주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 조사 후 조기채권 확보에 중점을 뒀던 방식에서 환가성이 빠른 채권에 대한 압류를 강화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1139명(체납액 22억 4000만원)에 대해 종전 주거래 은행 조회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예금 계좌조회 방식으로 예금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77명(1억 8700만원)에 대해서도 가맹된 모든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급여소득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조사 후 확인되면 급여가 압류된다. 

아울러 제주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공매와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자동차 공매도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예금·매출채권은 물론 체납자의 숨은 재산인 저당권과 전세권, 각종 회원권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체납액 징수를 통해 압류된 현황은 ▲부동산 341건(29억 600만원) ▲차량 1846건(18억 5200만원) ▲예금 478건(23억 2400만원) ▲급여 43건(4600만원) ▲환급금 532건(1억 4900만원) 등이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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