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제주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6-08-23 10:14:0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활동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 농·수·축산물 유통방지와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특별단속반 4개반 9명을 투입해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조기, 옥돔, 갈치 등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돼지 불법도축과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농관원, 수관원 등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식품사범 단속을 통해 식품위생법위반 71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24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8건 등 총 103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09건을 단속했다. 


scoop@kukinews.com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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