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상명리 일원 지적경계 확정

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상명리 일원 지적경계 확정

기사승인 2016-08-23 11:11:41

제주시가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2일 개최해 한림읍 상명2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052필(17억 39000㎡)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경계 결정은 현실 경계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권리면적을 최대한 보전해 경계분쟁과 재산권침해를 최소하는 방안으로 이뤄졌다. 

1,052필 1,739천㎡ 중 770필 1,079천㎡ (73%)는 지적공부상 면적대로 경계가 결정됐다.  

282필, 661천㎡(27%)에 대해서는 면적 증·감 발생이 확인됐다. 그 중 147필지에 9,771.0㎡ 면적은 증가했고 135필지에 8,844.6㎡ 면적은 감소했지만, 전체적인 면적은 당초보다 92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최종 경계를 확정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아울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끝나는대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서 위성 GPS를 이용한 세계공통좌표로 측량해 오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 당시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된 것으로, 실제 토지와 많은 오차가 발생해왔다. 

제주시는 추진 중인 상명2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오차 없는 측량성과 지적의 디지털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coop@kukinews.com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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