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29일 오후 2시 10층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해당법률 제정취지부터 법령의 분야별 법조문 해설, 법령 주요내용과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참석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상황별 상세설명도 진행된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설명회가 기업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경영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상공회의소 회원사 외에도 관심 있는 기업체 및 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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