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모 식품제조업체 대표 A(61)씨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업용 에탄올 1.4t(시가 800여만원) 가량을 팥빙수 떡 반죽에 사용해 팥빙수 용 떡 16t(시가 3억9700여 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공업용 에탄올 A씨에게 공급한 혐의다.
공업용 에탄올은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520㎏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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