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공공소각시설로 반입할 수 없게 된다.
26일 제주시는 “크루즈 하선업체 2개소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임금지 사항을 알릴 것”이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에게는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신고를 다음달 4일까지 이행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외국에서 들어온 크루즈선 음식물류폐기물은 지난해 160여 톤, 올해는 약 36톤으로 모두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북부광역소각시설이 노후화 된데다, 반입쓰레기량도 증가하면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 소각장에 하루 동안 반입되는 220톤의 폐기물 중 130톤은 소각되고 나머지 90톤은 고형연료로 생산되는 만큼, 전량 소각이 어렵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나아가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으로 수분함량이 증가해 고형연료품질 기준(수분함량 25% 이하, 저위발열량 3500kcal/kg)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반입처리비용 역시 63,000원/톤에 불과해, 육지부 16500원/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턱없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시는 관세청 제주세관에 크루즈선 폐기물 하선 허가 시 음식물류폐기물을 하선 품목에서 제외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이 크루즈선에서 하선돼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수집 운반업체, 배출업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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