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의원, "옥시, 가습기 살균제 3ㆍ4등급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야"

정태옥의원, "옥시, 가습기 살균제 3ㆍ4등급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6-08-29 15:45:07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현재 옥시가 배상에서 제외한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아타 샤프달 옥시 코리아 현 대표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옥시는 "'피해자들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배상안'에서 배상안의 원칙으로 존중, 공정, 투명, 신속 4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3·4등급 피해자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옥시는 해당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려'에 대해 보다 의미있는 사과를 위해서 모든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에 대한 배상액을 전체적으로 높이는게 더욱 공정할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3·4등급 피해자도 실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여러 정황상 입증된다면 배상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옥시는 현재 정부에서 만든 피해자 등급 기준이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에 따라 나눠져 있다. 3·4등급 피해자는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 국회 가습기특위 현장조사에서 3·4등급 피해자가 배상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옥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포함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옥 의원은 "3·4등급 피해자라 하더라도 재심사나 기타 여러 정황을 통해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옥시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면서"폐 이외의 손상(장기, 기저, 태아, 만성질환 등)을 통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부(환경부)차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옥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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