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유 사용차량 6만여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주시, 경유 사용차량 6만여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승인 2016-08-30 09:41:30

제주시가 경유 사용 차량 6만 1000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27억 4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1월 1일~6월 30일) 동안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지역별로 차등 산정된다.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이나 중증장애인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 방문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미납이 이어질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은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coop@kukinews.com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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