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청탁금지법' 농어민 대책 촉구 만장일치 결의

제주도의회, '청탁금지법' 농어민 대책 촉구 만장일치 결의

기사승인 2016-09-02 11:27:50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 금액기준 상향 등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일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서 도의회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의도치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제주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291개 품목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의회는 “농수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격 설정은 모든 국민이 동으하는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현실과의 괴리로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청탁금지법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금액기준 상향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도의회는 “제주 농어민들이 농산물 시장개방 기조에 대응해 농가부태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생산·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아왔다”며 “농어민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결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등은 선물로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전달된다.

 

scoop@kukinews.com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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