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담뱃값 인상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던 전자담배업계가 궐련판매량 회복에 울상 짓고 있다. 여기에 니코틴 농도에 따른 판매규제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액상향료의 의약외품 지정 등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단행했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 중 건강부담증진금이 두 배 가량 오르고 개별소비세가 추가돼 실제 담배가격은 2000원이 넘게 올랐다.
하지만 잠시 주춤했던 담배판매량이 가격인상 전보다 늘면서 금연가격정책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가격인상 시행 전인 2014년 말 판매량이 8억갑 가까이 급감했지만 회복세를 보이며 올 상반기 판매량은 17억9000만갑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판매량인 13억1000만갑보다 오히려 36.6%나 증가한 양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최초 2000원 인상가에 대한 가격저항심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전국 2인 가구 월평균 담배 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9% 증가한 2만3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담배값 인상이 있었던 2015년 1분기 1만7000원이었던 지출은 2분기 2만원선을 회복했다.
◇ ‘앞길 캄캄’… 판매 감소에 규제까지
궐련판매량이 회복되면서 담배값 인상 호재를 누리던 전자담배업체들은 적신호가 켜졌다. 담뱃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2012년 13톤 규모였던 전자담배 수입량은 2014년 138톤으로 348.2% 급등했지만 국내 판매량은 2011년 2354만㎖에서 지난해 516만㎖로 78% 줄었다.
담뱃값 인상 풍선효과를 기대하며 수입량이 늘었지만 1년 사이 궐련판매가 회복되면서 판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여기에 올해 말부터 ‘유해허가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일선판매점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규정은 올해 초부터 시행됐지만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유해허가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전자담배업체는 주요 판매품목인 액상에 니코틴이 2% 이상 첨가됐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받아야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전국 2000여개로 추정되는 일선 전자담배 판매처에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자담배 액상에 니코틴을 2% 이상 첨가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장을 위험물취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야 한다. 여기에 매장에 일정 크기의 위험물처리시설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니코틴을 첨가하지 않는 액상향료도 10월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의약외품 지정 범위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액상향료는 판매 전 제조번호에 따라 각각 개별적인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향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했을 뿐 미함유 액상향료의 경우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현실적인 개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는 “판매대행 위주로 운영중인 일선 영세판매처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위험물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의약외품 지정 재개정 등 현실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