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여러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단기간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일당이 많이 나오게 특약을 가입했다. A씨는 특별히 아프거나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병원을 2주 간격으로 옮겨 다니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해 왔다.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B씨의 신고로 경찰이 A씨를 조사한 결과 A씨의 고향 선후배와 보험설계사 등 33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허위로 입원하거나 과잉치료를 반복하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받아낸 보험금은 17억원에 달했다.
위 사례의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신고한 B씨는 1500만원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을 수령했다.
최근 경찰청의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등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가 브로커 등을 통해 더욱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짐에 따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일 포상금 확대지급과 포상금 지급 기준 합리화, 보험사기 신고절차 간소화,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고포상금이 대폭 증액된다. 현행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도 현행 최고 50%에서 100%로 대폭 늘었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의 20%만 인정해 산출하던 과거 기준을 폐지하고,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신고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행 인터넷 신고시에 본인 인증을 위해 아이핀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사용도 가능해진다. 또 신고자가 전화로 신고할 때 대기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추후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시행된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를 개편해 신고포상금의 지급사례, 최신 형사 판례, 보험사기 적발사례와 통계 등의 자료를 탑재한다. 이달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내용 등도 담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는 결국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보험사기를 인지한 경우 주저말고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근거해 보험사기범을 처벌했으나, 이제는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더 강화된 처벌이 가능해졌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보험사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보험사기로 형이 확정될 경우 보험금의 청구원이 사라지고 지급되었던 보험금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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