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도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다

C형 간염도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다

기사승인 2016-09-06 13:48:09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부가 C형간염 검사를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형간염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감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 건강보험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민건강검진의 생애전환기(만 40·66세) 수검자부터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이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C형간염이 3군 감염병으로 지정돼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인지하면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일부 표본 감시 의료기관만 신고하고 있다. 보고의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의료기관을 조사할 때는 민간의 역학조사 전문가를 동원한다. 공무원 역학조사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C형간염 전파와 함께 논란이 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병원명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니어도 병원명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월 이후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 62건을 조사해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건의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됐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9건의 기타 의료용품 재사용이 적발됐고 의약품 보관 불량, 소독 불량, 진료비 부당청구 등의 위반행위 6건이 적발됐다. 4월 이후 신고된 36건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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