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란법 시행…적극적 행정 펼쳐야"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란법 시행…적극적 행정 펼쳐야"

기사승인 2016-09-07 18:09:22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청탁금지법 시행이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7일 정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탓에 공무원들이 시민과의 소통을 꺼리는 등 소극적인 행정에 빠지면 곤란하다"면서 "접수된 민원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시 공무원이 법규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례나 기구를 만들어 대비하고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 시장은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청탁금지법의 정신과 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청탁금지법을 긍정 평가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반부패ㆍ청렴을 생활화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청렴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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