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재임 8년간 보수·배당금 254억 받은 최은영 전 회장

한진해운 재임 8년간 보수·배당금 254억 받은 최은영 전 회장

기사승인 2016-09-07 19:21:12 업데이트 2016-09-07 19:39:52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한진해운 사태와 부실경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년의 재임기간 동안 한진해운에서 250억원 상당의 보수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최은영 전 회장이 2007년부터 8년 동안 한진해운에서 받은 보수와 주식 배당금(가족분 포함)은 모두 253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이듬해부터 2014년까지 최고경영자(CEO)로서 한진해운 경영을 맡아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07년과 2008년에 배당으로만 각각 25억원, 74억원을 받았고 2010년에는 18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또한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2011년부터 4년간은 배당금을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나 보수 명목으로 회사 부실이 심화되던 2011년 22억원, 2012년 20억원, 2013년 49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를 넘긴 2014년에도 보수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69억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회장은 이후 한진해운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를 유수홀딩스로 바꾸고 이 회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또 알짜 계열사로 평가받는 싸이버로지텍과 유수에스엠 등을 유수홀딩스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유수홀딩스는 2000억원 상당의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해 매년 임대료로 14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본인과 자녀 2명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여 주를 전량 처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1천9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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