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밥값 내주고 상대 후보 비방한 20대 총선 출마자 구속영장

선거구민 밥값 내주고 상대 후보 비방한 20대 총선 출마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6-09-08 11:25:06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성군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A씨는 지난 1월 27일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 봉사단 모임에 찾아가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비 7만5000원을 내주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 측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SNS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 외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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