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울산=김덕용 기자]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쇠고기 등급을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이모(36)씨를 학교급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울산지역 55개 학교와 1등급 급식용 쇠고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1∼3등급을 혼합해 팔아 6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등급 쇠고기를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교 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울산지역 학교에 납품되는 소고기의 낙찰 가격을 감안할 경우 1~2등급 소고기를 납품할 수 없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쇠고기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씨를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