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5월~8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간판과 연장기간이 만료된 간판 중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9일 제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과 연장기간이 만료된 간판 5만 7283개에 대해 양성화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현재까지 총 848건에 대해 양성화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간판 설치는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면의 표시면적이 2㎡미만은 신고 대상이고, 해당 규격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판 설치 역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무등록 업체에서 설치할 경우 형사고발 등 처벌대상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양성화 조치를 통해 광고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옥외 광고물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신규허가 이후 매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 만료 광고물에 대해선 약 한 달 전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일부 광고주들이 이 사실을 잊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제주시는 광고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 없는 광고물(가로·세로간판)의 허가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할 것과 돌출·지주간판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광고물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도에 전달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양성화기간이 마무리되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 3진 아웃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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