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석을 앞둔 12~13일 이틀간 주요 도로와 인도에 불법 적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인도 상 좌판, 파라솔, 입간판 등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차량통행 시 불편을 주는 적치물건 등이다.
단속반은 시건설과 자체단속반 5명과 용역업체 4명으로 편성된다. 일차적으로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제관광제주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광광객·시민 불편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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