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9일 오후 탐라교육원에서 도교육청 소속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과 사립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교육청 감사관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은 “각 학교장과 사립유치원장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직장교육을 통해 각 실·국·과장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와 주요 내용, 사례별 Q&A를 설명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매뉴얼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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