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진해운에 스테이오더 허용 “닻줄 내린다”

美 법원, 한진해운에 스테이오더 허용 “닻줄 내린다”

기사승인 2016-09-10 20:54:38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9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임시보호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져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다. 앞서 한진해운은 화주들이 화물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3곳이다.

싱가포르는 스테이오더를 임시로 승인했으며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캐나다, 독일 등 다른 주요 거래 국가에도 스테이오더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전일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중 약 72%에 해당하는 92척(컨테이너선 78척·벌크선 14척)이 26개국 51개 항만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총 140억 달러(약 1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화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