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도로 위 흉기로 지목되는 보복운전을 관련법에 명시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민봉(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도로교통법에 보복운전 관련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복운전처럼 특정한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경우 별도 죄목을 신설해 처벌하는 것이 형벌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에 보복운전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