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절약 노하우… “묻고 따져야 할인 받을 수 있어”

자동차 보험료 절약 노하우… “묻고 따져야 할인 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16-09-21 11:46:40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 평소 성격이 급하고 꼼꼼하지 못한 박덜렁 씨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딜러가 내민 서류에 서명을 했다. 박 씨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모든 회사의 상품이 똑같을 것이라 생각,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박 씨에게 책정된 자동차보험료는 무려 364만9100원이었다. 게다가 박 씨는 난폭운전을 일삼아 2건의 사고가 발생, 다음해 보험료가 182만4500원이나 할증됐다.

# 위의 박덜렁 씨와 나이, 차량, 운전경력 등의 조건이 유사한 장꼼꼼 씨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전에 본인과 가족의 운전행태를 먼저 분석했다. 장 씨는 마일리지특약,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하고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해 74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비슷한 조건의 박덜렁 씨보다 300만원 가량 절감한 셈이다. 게다가 평소 안전 운전에 신경쓴 장 씨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사고나 과태료가 없어 다음해에 9만6500원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 자동차보험료는 평소 자신의 운전행태에 따라 할인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사고나 과태료 등이 없을 경우 할인을 받는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으므로, 보험 가입전 각종 혜택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노하우 8가지를 제시했다.

① 최선의 보험료 절약 비법은 ‘안전운전’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된다.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할 경우 보험료는 약 70%까지 할인된다.

이와 반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 및 건수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직전 보험기간(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이라면 거의 100% 할증이 된다.

② 이젠 보험상품도 ‘비교검색’

2016년 6월말 현재 11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각 회사마다 브랜드 인지도, 서비스 정도,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선 각 보험사의 상품과 자기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보험료를 비교하는 방법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다모아에는 차종, 가입연령, 가입경력, 연령특약, 운전자범위, 성별, 담보 등의 조건을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③ 운전행태에 맞는 각종 '할인특약' 활용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시 자기의 차량 운전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가령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장치를 차량에 장착한 경우, 자가 운전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경우, 임신부의 경우 등 일정조건 해당시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④ 운전자 범위에 따라 보험료 차 커져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난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단 이 경우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교통위반 ‘딱지’만 안 끊어도 보험료 절약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어 교통위반 딱지만 끊지 않아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⑥ 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금물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10%p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물적사고의 지급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50/100/150/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된다.

⑦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입경력인정제” 활용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보험사들은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하지만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 운용하고 있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2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가령 아들이 취업 전에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함께 운전했다면 그 경력을 인정해 아들이 취업하고 첫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접수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게 된다.

⑧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

지난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면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8% 저렴하다.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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