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6-09-20 17:01:3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이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보호대상아동”이란 비단 학대피해자 뿐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등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학대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 이후 가정적응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적절한 수준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유일한 관리는 지역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이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과 통일되지 않은 관리 체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함은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아동학대 2차 피해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될 경우 피해아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재신고 건수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2천 379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아동학대 발생 여부, 보호대상아동과 가족간의 적응상태, 아동양육환경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뿐만 아니라 보호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여력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어 수용되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함이다.

아동이 시설 부족으로 인해 종전의 생활터전을 떠나는 경우 그동안 형성되었던 교우관계나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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