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 5∼12% 할인가로 정하고, 가격 이하 할인판매 시의 대리점 제재를 고지했다. 이어 별도 인력을 채용하여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했다.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게 즉시 경고하여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처럼 소니코리아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할인판매를 통제해 가격 경쟁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 이미징 제품(카메라, 캠코더) 시장은 기술 축적과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술 집약적 시장으로, 대기업, 특히 해외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도입으로 전체 시장 규모는 감소 중이나, 고가의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은 유지되어 소니코리아 외 캐논, 니콘, 삼성 등이 경쟁 중이다.
이 중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Sony Corporation)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 캠코더 등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카메라,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