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산업,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정도산업,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기사승인 2016-09-29 14:24:35

[쿠키뉴스=노상우 기자] 국내 가드레일 전문기업 정도산업㈜(대표 이해춘)은 최근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도산업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로 조달청의 품질보증과 함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정도산업의 주력제품인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의 기술을 인정해, 해당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했다.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가드레일 시설이 종료되거나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돼 충돌 사고 발생 시 차량 내부로 가드레일이 관통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해당 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크게 표준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중앙분리대용(2WAY, 3WAY)과 개방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중앙분리대용, 성토부용)로 나뉜다. 두 제품 모두 기존의 충격 흡수시설과는 달리, 가드레일 끝과 직접 연결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충격흡수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닌다.

해당 제품은 한국도로교통 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된 성능 테스트에서 국내 최초로 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기술 인증(NET-New Excellent Technology)을 획득했다. 

이해춘 정도산업 대표는 “최근 우리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고 제3자 단가계약 체결까지 성공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이 같은 기회들을 발판 삼아 기술개발,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청이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연간 구매 금액은 약 2조1천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통과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전체 중소기업 물품 구매 금액의 10% 이상을 '우수제품,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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