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날린 줄 알았던 480억 다시 찾아… 3분기 실적에도 호재로 작용

현대해상, 날린 줄 알았던 480억 다시 찾아… 3분기 실적에도 호재로 작용

기사승인 2016-10-04 15:32:04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현대해상이 4일 공시를 통해 중국에서 진행 중인 재보험 관련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로 수령하게 되는 재보험금은 2.9억위엔(480억원)이다. 중국 법원은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 판결이다.

현대해상의 종속회사인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중국)은 지난 2013년 9월 발생한 SK하이닉스의 우시지역 공장 사고와 관련해 중화연합재산보험에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중화연합재산보험을 상대로 추정 재보험금 4300만달러와 기타 비용 등 한화 약 500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재보험계약 확인 및 재보험금 청구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2015년 12월 500억원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바 있다.

중화연합재산보험이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이유는 공교롭게도 양사의 보험 재계약 시점과 하이닉스 공장 화재 시점이 일치해서다. 보험 재계약 만료 일이 갓 지난 시점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중화연합재산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측은 이미 구두상으로 재계약에 대해 양사가 합의를 했고, 국제 관례상 재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2주 이내에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중화연합보험측도 이에 대해 이미 양해를 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다 마침 화재가 발생하자 중화연합재산보험측은 보험료가 입금 안됐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3년간 이어진 1심에서 현대해상은 패소했지만, 이번 2심 승소로 2015년에 반영됐던 투자영업비용 대분이 만회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항의 결정일자가 9월 말이므로 현대해상의 3분기 투자영업이익 실적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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