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한미약품 검찰 고발… “악질적 공시, 범죄적 행위로 책임 물어야”

금소원, 한미약품 검찰 고발… “악질적 공시, 범죄적 행위로 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2016-10-05 09:12:43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한미약품의 기만적 공시는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나 윤리는 저버리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시장의 혼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사건의 계기로 발본색원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은 다분히 계획적, 의도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고 이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기적 공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약품의 행위는 상장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태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 수색 등 수사와 조사를 동시 진행해 보다 빨리 범죄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공시의 요건인 신속성과 정보전달의 공평성 등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나 시장의 혼란은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기업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금소원은 설명했다. 

금소원은 “지금까지의 한미약품의 행태는 과거의 사례나, 이번 공시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볼 때 정교한 시나리오 따라 대응,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신속히 광범위하게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한미약품과 관련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도 하루 속히 진행해 악덕 기업의 행태를 가능한 빨리 밝혀내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약품은 호재성 공시를 개장전에 띄워놓고, 악재성 공시를 개장중에 발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생명을 다루는 제약회사의 윤리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약탈적 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기업과 금융사, 관련 직원 등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사기적 행위나, 판매들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사기천국의 주식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지나치게 기업관점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정비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인식이나 의지가 없는 것도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며 금소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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