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동남아에 수출한 국산 담배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밀수 담배 1135보루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인 A씨는 지난해 담뱃값이 인상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에쎄 라이트 담배 7300보루 시가 3억28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뒤 중간 유통책인 B씨 등에게 한 보루에 2만2000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자신이 사들인 담배를 매매상인 C씨에게 한 갑당 2만4000원에 다시 팔았고 C씨는 술집 등에 담배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동남아 현지 수입상과 짜고 통관 단계에서 물품 바꿔치기 방식으로 밀수입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