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6-10-07 19:28:37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지역보좌관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김신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유승민 의원 보좌관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국장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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