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권 소송 또 졌다…美 법원 “삼성, 애플 스마트폰 기능 특허 3건 침해”

삼성, 특허권 소송 또 졌다…美 법원 “삼성, 애플 스마트폰 기능 특허 3건 침해”

기사승인 2016-10-08 13:22:53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의 애플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며, 지난 2월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해제’기능(721 특허, 그리고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고, 15만8400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최근 몇년간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분쟁을 이어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이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한 바 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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