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탈모방지에 효과 있는 샴푸는 없습니다!”

[봉기자의 호시탐탐] “탈모방지에 효과 있는 샴푸는 없습니다!”

기사승인 2016-10-13 16:32:02

김민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봉기자, 오늘은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조규봉 기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해서 먹거나, 또 관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효과는 없는데 업체 마케팅에 속아 과잉 처방 받고, 나중에 속 쓰려도 할 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효과 마케팅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속지 않는 법까지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이 약을 먹고 어떤 효과를 봤더더라. 그 주사 한 번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더라 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요. 봉기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조규봉 기자▶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성초가 발모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던 한 의사가 직접 만든 제품을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또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방송 직후 어성초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거나, 발모가 연관 검색어로 등장했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어성초가 발모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맞아요. 저도 봤어요. 어성초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참 인기였잖아요.

조규봉 기자▶ 네. 그랬죠. 하지만 대한모발이식학회는 어성초가 임상 시험을 통해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홍보까지 했지만, 그건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었던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많은 분들이 어성초를 구해서 끓여먹고, 또 두피에 바르고 그 의사가 홍보하던 제품을 사서 사용했을 텐데요. 결국 효과 없음으로 밝혀졌다는 건, 소비자만 피해를 본 거네요?

조규봉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가 그 의사에게 의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회원 권리 정지 2년과 위반금 2000만 원을 부과했지만요.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죠.

김민희 아나운서▷ 천 만 탈모 인구의 마음을 울린 사건이었네요. 그리고 탈모의 경우, 개인에게 있어 워낙 큰 고민이다 보니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약을 무조건 남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그래서 의약외품 발모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의약품과 의왁외품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효과에 대한 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모발 탈락과 함께 모발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주된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탈모를 방지하고, 가늘어진 모발을 굵게 만든다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 표시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치료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러게요. 탈모 방지 샴푸 같은 경우, 분명 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탈모를 방지해준다거나, 모발의 굵기를 굵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 효과를 믿고 값이 비싸지만 구매를 하게 되고요.

조규봉 기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정도로만 표시하는 게 맞죠. 일반 사람들은 의약품 탈모 치료제와 기능성 화장품이 갖는 효능이나 효과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까요. 의약외품인 탈모 방지 샴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처럼 탈모증 치료나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발모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물론 그 샴푸를 쓴다고 해서 바로 머리카락이 더 난다고 한 건 아니지만, 제품에 탈모를 방지해준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뭔가 빠른 효과를 기대하게 되죠. 그럼 그런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탈모 방지 샴푸를 구입할 때는 일단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효능이나 효과, 용법과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일반적으로 탈모 방지 샴푸는 허가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서 4~6개월 이상 사용해야 탈모 증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광고를 보면 3개월 이내에 효과 없을 시 전액 환불.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 더 꾸준하게 사용해야 하는 군요.

조규봉 기자▶ 네.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 샴푸 광고가 많은데요. 그 효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또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니 그 내용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리고 제품도 그렇지만 탈모의 경우, 피부 관리실처럼 두피 관리실을 찾아 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곳에서 하는 효과 광고도 믿지 말아야 하나요?

조규봉 기자▶ 그럼요. 탈모 방지 샴푸나 두피 관리실의 탈모 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두피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탈모를 예방하는 차원이죠. 절대 치료 또는 발모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탈모 예방, 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 치료 또는 발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 관리 업체의 설명은 모두 상술입니다. 현혹되지 말아야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효과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접근하는 태도도 필요하겠고요. 봉기자, 그리고 또 어떤 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아마 40대 이후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치료를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바로 갱년기 치료입니다. 실제로 남성 호르몬을 주사로 맞아 갑자기 20대 청년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와 보충 치료는 실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호르몬 주사가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없다고요?

조규봉 기자▶ 네. 마법의 약이나 제2의 비아그라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심근경색, 무정자 등 여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리고 갱년기 치료는 그런 호르몬 주사뿐만 아니라, 먹는 약도 많은데요.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알려진 건강 기능 식품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조규봉 기자▶ 그런 건강 기능 식품은 폐경 증상만을 조절할 뿐이고요. 동반되는 질환 치료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증상 조절의 의미는 증상의 강도를 낮춰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건강 기능 식품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광고만 보면, 건강 기능 식품으로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이군요. 소비자들을 속이는 효과 마케팅. 탈모 치료 효과와 갱년기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사례 살펴볼 텐데요. 사실 효과 마케팅으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몇 개월 만에 몇 킬로 감량. 체지방 몇 퍼센트 줄어듦. 이런 식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잖아요. 봉기자, 하지만 반대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죠?

조규봉 기자▶ 네. 관련 사례가 있는데요. 30대 여성 안 모 씨는 인터넷 중 뜨는 팝업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는 광고에는 3개월만 먹어도 체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허리 몇 인치가 줄어든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막상 3개월 이상 꾸준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었고요. 오히려 몸무게는 늘어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제품만으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죠.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실제로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가장 잦은 피해는 단시간에 체중 감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부당, 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건 가운데 54%는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상담 내용과는 달리 단시간에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조규봉 기자▶ 보통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품질, 효과와 함께 추천, 보증 광고를 주로 참고하게 되죠. 그 다이어트 식품의 용도나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요. 또 개인마다 체중 감량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 잘못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리고 다이어트의 경우, 제품을 구매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샵을 찾아 전문적인 관리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나 피부 관리실에서 피부 관리를 받는 것도 다 효과를 강조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두 다 과장 광고일까요?

조규봉 기자▶ 이 역시 사례가 있는데요. 30대 여성 윤 모 씨의 경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한 피부 관리실에서 고가의 피부 관리를 받았는데요.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지만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항의를 하자, 오히려 피부가 좋아졌다며 감사하라는 말을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따질 방법이 없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피부는 전문 병원도 아니고 정확히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요즘 에스테틱이나 피부 관리실을 찾으면 단순 마사지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를 활용해서 피부 관리를 해주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 곳들 다 불법입니다. 반영구 눈썹 문신, 화학 필링, 레이저 제모까지 병원이 아닌 관리실에서 하는데요. 그런 의료 행위를 하면서도 관리라고 포장해서, 효과가 없는 것을 포장하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런데도 피부 관리실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시술들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앞으로 주의하셔야겠어요.

조규봉 기자▶ 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고주파기기, 레이저기기, 이밖에 다른 병의원용 의료기기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엄연한 불법 의료 행위이고요. 피부 관리실에서 시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기면 자신만 손해를 입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반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피부 관리실에서 부작용을 겪거나 의료기기 부당 사용 등 부당 행위로 인한 불만이 1만 4000여건 이상 접수되었는데요. 피부염이나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피부 및 피하조직이 손상되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에 대해 정확한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환불은요? 피부 관리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 환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조규봉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피부 관리 계약을 맺고 단순 변심 등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해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는데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요. 아직 피부 관리를 받지 않는 등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총 계약 금액의 10%를, 이미 관리를 받은 뒤라면 총 계약 금액의 10%와 해지를 요청한 날까지의 이용 금액을 위약금으로 떼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하지만 매장에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요? 피부 관리의 경우, 눈으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효과가 없어서 환불하는 건데도 단순 변심 처리되거나 또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규봉 기자▶ 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단계에서도 매장이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무시하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반대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총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줘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몰랐던 내용 많이 배워가네요. 평소 우리는 효과라는 단어에 참 많이 속는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라도 그 효과라는 단어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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