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부동산 투자미끼, 45억 유사수신 일당 구속

대구서 부동산 투자미끼, 45억 유사수신 일당 구속

기사승인 2016-10-14 12:16:42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신축오피스텔, 펜션 등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8) 씨를 구속하고 자금관리책 김모(50)씨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펜션, 제주도 관광호텔, 대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수익을 주겠다며 125명에게서 45억9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이다.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김 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구와 경남 창원에 사무실을 열고 직원을 고용해 거리에 투자광고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 1채를 1구좌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확정수익 50%를 포함해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펜션 40채와 제주도 관광호텔 신축사업 투자를 빙자해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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