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유령법인을 만든 뒤 법인통장을 개설, 스포츠도박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기거나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3)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령법인 47개를 설립한 뒤 법인통장 300여 개를 만들었다.
이후 통장 1개당 수십만 원씩을 받고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넘기거나 대여해 3억9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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