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6촌 형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북도내 한 골목길에서 6촌 형수 B(60대)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B씨에게 3500만원을 빌려준 뒤 B씨가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자 갈등을 빚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을 앓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사건 발단이 된 점 등은 참작할 부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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