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등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판매중단·회수

탈취제 등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판매중단·회수

기사승인 2016-10-23 15:14:44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탈취제와 방청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의 생활화확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회수 조치 등 퇴출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 우려제품 606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11개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11개 제품에는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링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와 문신용 염료 6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실제 환경부 분석 결과 ㈜캉가루가 생산한 탈취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이 0.143% 검출됐다. 이는 함량제안 기준인 0.0008% 이하를 무려 178배나 초과했다. 또한 해당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 기준치 0.0012%를 초과한 0.0018%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한편,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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