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맞벌이 카드 소득공제, 누구에게 몰아줘야 혜택 클까?

[봉기자의 호시탐탐] 맞벌이 카드 소득공제, 누구에게 몰아줘야 혜택 클까?

기사승인 2016-10-28 22:47:31

김민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봉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조규봉 기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직장인들의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연금 저축 상한액을 점검하고, 또 각종 영수증을 챙기는 등 연말정산 전략 짜기에 돌입한 분들. 이미 계실 텐데요. 전에는 13월의 보너스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연말정산이지만, 공제 혜택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13월의 폭탄을 맞는 직장인들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두어 달 동안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아마 직장인이라면 모두 연말정산을 하게 될 텐데요. 연말정산도 잘하면 득이지만, 잘못하면 실이 크다고 하니까요. 오늘 호시탐탐을 통해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팁,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봉기자, 가장 기본적으로 짜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신용,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공제액이 줄었지만, 그래도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데요. 일단 자신의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인정받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아직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가 안 된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조규봉 기자▶ 아직 사용액이 25%보다 적다면,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별로 없는 체크카드보다는요. 여러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어서면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이 더 유리한데요. 현금 사용 시 현금 영수증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의 경우 공제율에 있어 차이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은 30%입니다. 2배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공제는 한계점도 있는데요. 연봉 1억 2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원을 넘어설 경우는 초과 사용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각각 30%의 추가 공제가 주어지는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헷갈리기 쉬운 것 같아서요.

조규봉 기자▶ 소득 공제는 총 급여에서 비용으로 간주하는 지출 항목은 소득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계산된 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 사용 전략부터 알아봤고요. 연금저축도 유리하죠?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높은 연금에 대한 공제도 꼭 챙겨야 하는데요. 지난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최소 300만원은 퇴직연금이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 이고요. 다만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건데요. 연급저축이 400만원 한도를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규봉 기자▶ 만약 목돈이 있다면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 한도를 먼저 채우고요. 그 나머지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등에 넣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연금저축 공제 내용에 이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맞벌이인데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각자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카드 등을 몰아주는 게 나을까요?

조규봉 기자▶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더욱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맞벌이인데 부부의 소득차이가 크고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요. 소득에 따른 공제 기준을 잘 따져, 한쪽에 카드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몰아주기는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사용실적이 쌓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런 카드 몰아주기가 필요한 이유는,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월급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나을까요?

조규봉 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는 모두 월급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급여가 높은 배우자보다는 낮은 배우자가 공제기준에 더 빨리 도달하겠죠. 또 의료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비의 공제율과 금액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 남편이 3000만 원, 부인이 2000만 원을 버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요. 남편의 경우 금액은 의료비에서 총 급여의 3%를 뺀 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110만 원인데요. 아내의 경우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3%를 뺀 금액이 돼, 1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비 부부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든 합산이 가능한 건가요?

조규봉 기자▶ 의료비는 총 급여의 3%가 넘으면 부부합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비가 총 급여의 3%에서 조금 부족하다 해도 방법은 있는데요.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은 50만원까지 되고요. 또 치료 목적의 보약을 지어도 의료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안경 구입과 같은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봉기자, 의료비 중 병원 방문 외에 다른 내역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의료비 중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매 비용은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의료비 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내역은 일부러 영수증을 챙기셔도 공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리고 의료비에 이어 교육비도 알려주세요.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규봉 기자▶ 교육비는 연 3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1월에서 2월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 지도비, 학교 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월세를 낸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조규봉 기자▶ 월세액은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요.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공제가 가능한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요. 월세 지급액을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 사유로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매년 해야 하는 일이지만, 워낙 항목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봉기자, 이 연말정산을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규봉 기자▶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원래 매년 1월에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고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올해 연봉이 바뀐 것이나 소비 상황 변동되는 것을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하면요. 내년 2월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1월에 하던 연말정산을 지금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조규봉 기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 9월까지 사용액이 거기서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사용액 등을 확인하고요. 이어 올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얼마 더 쓸 예정이라고 입력하면요. 올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세테크 전략을 알려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규봉 기자▶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로그인하면,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산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할 때 확정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요. 올해 소득과 부양가족 숫자 등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 액수를 미리 계산해 주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사실 연말정산고 세법은 해도 해도 모르겠고 또 어려운데요. 미리 확인해 보면 여러모로 도움 되겠어요.

조규봉 기자▶ 바쁘더라도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나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한 번 연말정산 계산기나 세테크 팁을 놓친 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연말정산은 연말에 기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평소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돕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너무 어렵게만 여기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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