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죽었는데…” 명복도 못비는 무기계약직들

[단독] “동료 죽었는데…” 명복도 못비는 무기계약직들

경찰 내 무기계약직원들 차별 ‘심각’… 동료 죽음에 근조 리본도 못달게 해

기사승인 2016-10-30 14:14:34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경찰 내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동료 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부득이하게 사망해 이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은 근조리본도 달지 못한 채 명복을 빌어야 했기 때문이다. 2007년 비정규직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이 무색하게 여전히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차별이 잔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청 내부 무기계약직들(주무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18시25분경 서울 강북구 총기 사건 당시 사망한 경찰관의 추모 계획과 함께 전국 경찰관서 직원, 의경 등은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케 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날 근조 리본을 패용하지 못한 경찰관서 직원들이 있었다. 바로 경찰로 근무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근조리본을 패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당시 더 해프닝은 처음에는 근조리본을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가, 나중에 무기계약직들만 근조 리본 착용을 막았다. 당시 무기계약직들은 “줬다 빼앗는 것은 뭐냐”며 곳곳에서 항의했지만, 근조 리본 패용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무기계약직들은 “경찰에서 직원들만 패용하라고 재강조했다”며 “정작 본인들은 유령취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엄연히 경찰 상조비를 납부하는 직원으로서 동료 직원이 사망했는데, 고인의 명복도 못 비는 것에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울분도 토해냈다. 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동료의 죽음 앞에 그저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게 정부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실체”라며 “슬프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 무기계약직들은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각종 서류 입력이나 민원업무를 도맡아서 한다. 소위 말해 경찰서 내 누군가는 꼭 해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귀찮아하는 일들을 하는 직종이다.

2007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어느 조직이든 간에 무기계약직들이 정원에 반영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정원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게 무기계약직들의 처우다. 이는 전국 모든 무기계약직에 공통 적용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무기계약직들은 사람보다는 유령,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태가 여전하다.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들을 사례로 들었지만, 실제 현업에서 차별받고 정원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일이 부지기수다. 무기계약 관리규칙이 엄연히 있는데도 경찰 내부의 모습처럼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 측은 이 같은 차별에 대해 “근조 리본 패용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해프닝”이라며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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