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46·여)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한의사 C(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령군의 한 한의원에서 허위진단서를 이용, 보험사에 상해의료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총 32회에 걸쳐 189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인 C 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부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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